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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번역일반행정사사무소 온행 Certified Public Translation & Administrative Attorneys Office ON:ON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공인번역일반행정사사무소 온:ON(이하 "사무소")이 제공하는 행정 상담, 출입국·비자 수속 대행, 공인 번역 및 아포스티유 인증 대행 등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의뢰인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서비스의 범위 및 한계)

  • 사무소는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서류 작성, 번역 및 인허가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사무소가 발급하는 '번역확인증명서'는 원문과 번역문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의뢰인이 제공한 원본 서류의 진위(위조/변조) 여부에 대해서는 사무소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출입국·비자 및 정부 인허가 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관할 정부 기관(출입국외국인청 등)의 고유 권한이므로, 사무소는 수속 대행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하나 100% 승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 3 조 (의뢰인의 의무)

의뢰인은 사무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위조되지 않은 합법적인 원본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허위 정보나 위조 서류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법적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뢰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4 조 (계약의 성립 및 비용)

서비스 이용 계약은 의뢰인이 상담 후 산정된 비용을 지불함과 동시에 성립됩니다. 번역 및 대행 업무가 이미 착수된 이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비밀유지)

사무소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기업 기밀 사항을 행정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